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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최순실 체포영장 이르면 내일 집행

등록 2017.01.24 18:28:34수정 2017.01.24 18: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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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재판을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7.01.24.  bjko@newsis.com

25일 최순실 재판 연기…특검, "특별한 일 없으면 체포영장 집행"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구속기소)에 대한 체포영장을 빠르면 내일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순실씨에게 특별한 일이 없다면 내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가 6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지난 22일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및 학사 업무 특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특검팀은 오는 26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해 왔다. 최씨가 출석하는 재판이 24~25일 이틀간 예정돼 있고,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이라는 것 등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 등의 일정과 겹치지 않은 날에 체포영장을 집행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겠다는 의지였다.

 그러나 최씨와 장시호(38)씨,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출석해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재판이 10일로 연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특검팀은 최씨의 재판출석이 없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특검은 최씨를 불러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뇌물수수, 의료법위반 혐의 등에 대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이화여대 입시·학사비리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이 빠르고, 수사를 빨리 종결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은 혐의별로 발부받기 때문에, 영장에 적시된 혐의사실에 대해서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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