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초졸 가짜 간호사 청주 모 병원서 의료행위 실형

등록 2017.01.28 11:56:06수정 2017.01.28 12:05: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in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법원 자료사진. 2015.08.14

 [email protected]

간호사 행세하며 사기행각까지
 법원 죄질 불량 징역 2년 선고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초등학교 동창생 간호사 자격증을 위조한 '가짜 간호사'가 청주의 한 병원에서 수개월 간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사 행세도 모자라 다른 간호사를 속여 수천만원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행각까지 벌여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와 위조공무서행사, 업무방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6·여)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장씨의 혐의 중 가장 가관인 것은 의료법 위반이다.

 그는 2016년 3월부터 6월까지 청주의 한 병원에서 무자격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에게 주사기로 약물을 투입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초등학교 밖에 졸업하지 못한 장씨가 버젓이 간호사로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격증 위조와 병원의 허술한 채용시스템 때문이었다.

 장씨는 1980년 무렵 초교 동창생이 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소문을 듣고 집에 찾아가 몰래 면허증을 훔친 뒤 여기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진을 붙여 여러 장 복사해 면허증을 위조했다.

 이를 가지고 1983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지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고, 지난해는 청주의 한 병원에 간호사로 취업해 환자들을 돌봤다.

 이 병원 인사 담당직원은 위조된 간호사 면허증 사본만 가지고 아무 의심없이 장씨를 채용했다.

 장씨가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관련 서적을 구해 독학으로 투약 등 의학적 전문지식을 쌓아 주변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

 앞서 장씨는 2012년 1월 천안의 한 병원에서 취업한 뒤 여기서 4년 동안 간호사로도 일했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알게 된 간호사 A씨에게 "내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근무하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 내부자 거래를 하면 1년 뒤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라하"고 속여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모두 21차례 걸쳐 투자금 7690만원을 가로챘다.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장씨에게 투자금을 건넨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심한 우울증까지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장씨의 가짜 간호사 신분도 드러나게 된 것이다.

 장씨는 2002년 이 같은 사기수법으로 13억원을 가로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기도 한 전문 사기꾼이다.

 법원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