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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노후최소생활비도 안돼…"1국민 1연금 시급"

등록 2017.01.31 12: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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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평균급여 88만원…개인 84.6%, 부부 50.5%
 "임의가입·보험료추납·실업크레딧 등 가입기간 늘려야"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이 50대 이상 중·고령자의 노후 최소 생활비조차 약 16만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인 경우 연금 급여로 부부 기준 최소 생활비를 충족할 수 있어 '1국민 1연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이 31일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6차년도 조사'를 통해 50세 이상  총 4816가구를 상대로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평균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 104만원, 부부기준 174.1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최소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데, 가입기간 20년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급여액 88만원(지난해 10월말 현재)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에 필요한 개인 기준 최소 생활비의 84.6%, 부부 기준은 50.5% 수준에 그쳤다. 2년전 실시된 5차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은 다소 상승하였으며, 개인 기준 필요 생활비의 상승폭에 비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 때문에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1국민 1연금'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평균 적정생활비(표준적인 생활을 하는 데 흡족한 비용)과 비교하면 개인 기준 145만3000원, 부부기준 236만9000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수급자가 원하는 노후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확보해 급여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저소득층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임의가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있으며,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보험료 추납, 구직자 실업크레딧 등 국민연금 가입지원 제도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퇴자의 약 56%는 비자발적 은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으로는 고령·질병 등으로 인한 건강 악화(36.1%)와 가족 수발·돌봄(10.1%) 등 건강과 관련한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 설문조사 대상 중 50대를 제외한 고령자의 절반 이상은 의사로부터 진단 받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치료받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0대 이후 고연령자의 우울 비율이 50대의 2배 이상으로 분석됐다.

 노후가 시작되는 연령을 67세 이후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53.7%)를 노후가 시작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대책에서 응답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부분은 경제적 문제(53.3%)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사회 전반의 노후대책으로는 건강·의료 문제(44.3%)의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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