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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진욱 고소녀 "실제 성폭행 당했다"…재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17.02.03 10:52:37수정 2017.02.03 17: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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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이진욱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7.17.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배우 이진욱이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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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증인 채택…4월12일 신문 예정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배우 이진욱(36)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3·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거짓으로 고소하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이씨와의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본인도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은 A씨 측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4월12일 이씨를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씨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뒤 수서경찰서에도 같은 취지로 이씨를 추가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소사실이 알려지자 이씨는 같은달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과 달리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과 8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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