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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비례 당적 옮겨도 의원직 유지"…'김현아법' 발의

등록 2017.02.06 12:02:38수정 2017.02.06 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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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2.2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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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한주홍 인턴기자 =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6일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바꿔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김현아 의원법')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으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소속 정당에서 분리된 정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경우엔 의원 자격이 상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선출된 김현아 의원은 현재 바른정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당적은 새누리당에 두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임의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곧바로 의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소속 정당이 분당돼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고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의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현재 많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당적 바꾸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잘못된 법규로 인해 양심에 따른 직무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비례대표 의원들이 양심적 정치활동에 대한 보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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