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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여자친구 주차장서 살해' 30대男 구속기소

등록 2017.02.07 1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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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 걸린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6.11.0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강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9일 오후 5시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34)씨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강씨와 동거하던 중 강씨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자 지난해 11월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지인의 집으로 거처를 옮겨 생활했지만, 강씨의 협박 문자는 계속됐다.

 A씨는 사건 발생 3시간 전인 오후 2시께 강씨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A씨의 거주지를 찾아가 관계를 이어갈 것을 요구했으며,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A씨의 지인이 있었지만 강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사건 발생 다음 날 대구에서 붙잡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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