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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견시 119로 즉시 신고…저지대·바위뒤로 숨어야

등록 2017.02.08 12:00:00수정 2017.02.08 12: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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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8일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11일)을 앞두고 10~12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8일 국민안전처와 산림청은 정월대보름(11일)을 앞두고 10~12일까지 '정월대보름 특별경계근무기간'으로 정해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체제를 강화한다. 특히 이번 정월대보름 전후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예상돼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야외행사로 인한 산불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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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정월대보름 앞두고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발표
 입산시 인화물질 소지 안돼…'작은 산불' 외투로 덮으면 진화 용이
 대피시간 없으면 낙엽으로 얼굴 가리고 불길 지나갈때까지 엎드려야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월대보름(2월11일)을 앞두고 논·밭두렁 소각, 쥐불놀이 등으로 의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에 주목해야 한다.

 8일 안전처에 따르면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네이버지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

 입산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

 성묘,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뤄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방장비를 갖추도록 한다.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한다.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

 산행중 산불을 발견했을 때 119, 산림관서, 경찰서로 신고한다. 초기의 작은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바람 방향을 감안해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해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대피장소는 타버린 연료지대, 저지대, 연료가 없는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뒤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다.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평소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 진화도구(괭이·칼쿠리 등)와 안전복,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를 갖춘다. 산불진화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가까운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건장한 젊은 사람은 진화활동에 참여한다.

 산불진화에 참여할 경우 현장대책본부의 지시를 받아서 조직적으로 진화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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