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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한약제제 약가 산정 기준안 마련…보장성 확대 기반

등록 2017.02.13 10: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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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올해 상반기중 한약제제의 약가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약가 산정기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심평원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를 개정,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에 따른 분류기준을 손보고 약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고 최근 정제, 연조엑스제 등 신규 제형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처방, 함량, 제형 등을 구분해 관리할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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