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한약제제 약가 산정 기준안 마련…보장성 확대 기반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경우 한약제제 특성을 반영한 약가 산정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규 한약제제의 보험 등재시 적정한 약가 보상이 어렵고 약가에 대한 제약사의 수용성이 떨어지는 등 제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다.
우선 심평원은 이달 중 보건복지부 검토를 거쳐 한약제제 급여목록표 고시를 개정,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에 따른 분류기준을 손보고 약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험급여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678품목, 단미엑스혼합제 56종 542품목 등 총 1220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코드가 없고 최근 정제, 연조엑스제 등 신규 제형이 추가로 등재되면서 처방, 함량, 제형 등을 구분해 관리할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
심평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한약제제 약가 산정기준 마련해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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