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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 폭탄 막는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5일 입법예고

등록 2017.02.1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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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한윤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북연세사랑병원(원장 김용찬)은 강원 인제군보건소에서 무료 이동진료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북연세사랑병원은 지난 2014년 인제군과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의료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인제지역에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해 오고 있다.2016.11.27.(사진=인제군청 제공)  ysh@newsis.com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 물꼬…건보료 부과 형평성 해소 초점
 年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소득·재산에만 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無보수·소득'→'소득·재산 복지부령 정하는 기준이하'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적정성 평가…'정부안·야당안' 조정거쳐 최종안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보건복지부가 가입자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16일부터 오는 3월28일까지 40일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추진하가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지부와 국회가 지난달 23일 열린 합동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정부 개편안이 담겼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도 성·연령,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서로 다른 상·하한 보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를 신설했다. 최저보험료 기준이 생기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분을 감액할 수 있는 내용도 규정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도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에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에 대해 물리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재 '보험료율의 50%'에서 '보험료율의 100%'로 적용하도록 했다.

 보수 외 소득보험료는 현재 '연 7200만원 초과' 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산정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단계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하는 법률안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국회는 앞으로 이번에 제출된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에서 각각 제출한 3개 개편안 등을 놓고 조정을 거쳐 최종 법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1년여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해 부과체계가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피부양자 소득·재산 기준 강화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과 보수보험료 상한성 상향 등이 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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