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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사 운명 오늘 판가름…成리스트 항소심 선고

등록 2017.0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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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2016.12.19.  20hwan@newsis.com

1심, 징역 1년6개월…금품 전달자 진술 신빙성 인정
 檢 "금품수수 명백…반성 기미 없어"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 항소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홍 지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 주변인들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 증언이 변경됐다"면서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반박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윤 전 부사장 진술이 일관되며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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