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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혁입법, 패스트트랙 등 모든 국회법 이용"

등록 2017.02.16 11:20:48수정 2017.02.16 11: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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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2.16.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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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개혁입법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쟁점법안 신속처리)' 등 모든 국회법 절차를 이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이재정 의원이 전했다.

 이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이 최소치로 합의한 내용들이 있다. 그 내용을 (의총에서) 보고했고 그 내용대로 진행하되 이외 저희가 개혁입법 과제로 시민사회 이야기를 들었던 것, 다른 야당과 공감대를 이뤘던 것들은 패스트 트랙 등 모든 국회법 절차를 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동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개혁입법 2개 법안 중 자유한국당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법안을 보면 어디까지 합의됐나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된 내용까지 실수했다고 말하는 자유한국당이니 'Ο×'로 말하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당장 진행할지, 검토해보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순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렇게라도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1차로 합의된 법안들은 논의와 쟁점화시켜보고 안되면 패스트랙이라도 할 것이다. 개혁입법 법안으로 선정한 것들은 적폐청산을 위한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고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냐'는 추가 질문에 "끝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각 상임위별로 속도에 따라 다르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환노위 사태'를 이유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상황만 공유했다. 정당성을 강조해 불러내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원내 수석부대표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구체적인 것이 확정되면 말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특검 연장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에 관련해서,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르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건 야당만의 합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필요한 법인데 원칙은 '기속행위(법규상 구성요건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행위)'니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 판단 필요 없이 연장해야 한다"며 "아니면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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