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팀, 수사 연장 신청…"기한내 의혹 규명 못해"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가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삼성 외 기업·우병우 등 완결 못한 수사 많아
"승인 여부 미리 알면 수사기간 효율적 사용"
수사기한 관계없이 朴대통령 대면 조사 진행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정식으로 신청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황 대행에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특검법상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3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전에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승인해 달라는 별도의 기한은 정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21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1차 수사기한인 70일 이내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 하에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특검팀의 핵심 과제로 꼽혔던 삼성 등 기업의 뇌물죄 수사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나며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SK·CJ·롯데 등 기업에 대한 수사는 우선순위가 밀리며 1차 수사 기한 내 착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에는 우 전 수석 재임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직접 관여 의혹, 이석수 특별감찰관 해임 과정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 일정조차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수사대상이 많아 이에 대한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승인 여부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수사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마치고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2016.12.23.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시기 및 장소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 조사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상호 협의 후 대면 조사가 가능하다면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수사 기간에 관계없이 진행 가능하다면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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