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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청와대 압수수색 못한다…법원, 특검 신청 '각하'

등록 2017.02.16 16:16:31수정 2017.02.16 19: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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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16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2017.02.16  photo1006@newsis.com

행정법원 "특검은 행정소송 원고 자격 아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 결정했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행정소송 원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6일 특검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인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법인이나 그 단체의 '기관'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은 항고소송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기관인 특검팀이 또 다른 국가기관인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음을 다투고자 하는 것은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것"이라며 "기관소송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행법상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과 관련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을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특검팀이 청와대가 승인하지 않아 압수수색을 할 수 없음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압수수색 절차 등의 요건에 따른 것"이라며 "특검팀의 권한 행사에 직접적인 제한이나 제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특검팀에게 예외적으로 원고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승인된다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특검이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허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효력정지)과 관련한 심문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보이고 있다.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재판부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승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승낙하기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불과하다'며 "현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청와대에게 압수수색을 승낙하라고 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불승인 사유서를 내고 거부함에 따라 압수수색 5시간 만에 철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시설,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보관한 장소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지난 10일 행정법원에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의 집행정지는 민사 소송의 가처분과 비슷한 제도로, 공권력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법원에 긴급한 판단을 구하는 조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재판장 회의를 거쳐 사건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

 특검팀 측은 지난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청와대 측은 특검팀의 신청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양측이 첨예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특검팀 측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사이에 수백회에 걸친 차명폰 통화사실을 전격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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