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패닉 삼성]'첫 조사 이후 100일 못 채우고'…숫자로 본 이재용 부회장 구속

등록 2017.02.17 08:03: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일 발부됐다. 삼성그룹 총수 구속이라는 이례적인 사건에 우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번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치들이 주목을 끈다.

 삼성그룹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3일 최순실 구속 이후 그 달 8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삼성 그룹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이 삼성 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한 횟수는 수사 이후 총 세 번이다. 지난해 11월8일 첫 압수수색을 진행한 검찰은 일주일 뒤인 15일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 총괄사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위해 또 서초사옥에 들어왔다.

 11월23일 특검팀은 서초사옥에서 세 번째로 삼성 미래전략실 압수수색을 단행하며 압수품 조사를 일단락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시기도 이쯤이다.

 이 부회장이 16일 받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무려 7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이 부회장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6시께 종료됐다. 이는 지난달 18일 열린 이 부회장 첫 영장실질심사 시간(3시간43분)보다 두배 가량이 더 소요된 것이다.

 법원 관계자들도 이번 심문 시간이 역대 최장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부회장 영장심사에 걸린 시간이 역대1위인지는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역대급'인 것은 맞고 지난 6년간 이같이 시간 소요된 건 본 적 없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특검의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으로 첫 비공개 소환되기 시작한 후 97일만에 전격 구속이 결정됐다. 100일이 채 안되는 기간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13일 구본무 LG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과 함께 참고인으로 첫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의 면담 내용과 경위, 두 재단에 기금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

 이후 구속영장 청구 논의가 급물살을 타 올해 1월12일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차례 기각했으나 지난 14일 특검의 재청구 요청을 받아들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