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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파산]홈페이지 폐쇄이어 사외이사진 줄퇴사

등록 2017.02.17 10: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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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2일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된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은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기존에 있던 한진해운 간판 등이 교체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의 모습. 2017.02.0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법원이 2일 지난해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 올해로 창립 40주년이 된 한진해운에 대해 법원은 이르면 오는 17일 파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기존에 있던 한진해운 간판 등이 교체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사옥의 모습. 2017.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황의준 기자 = 법원으로부터 파산을 선고받은 한진해운이 최근 회사 홈페이지를 폐쇄한 데 이어 사외이사 전원이 퇴사를 결정했다.

 한진해운은 노형종 전 KDF선박금융 감사,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경호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등 3명의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일에는 공용표 전 언스트앤영 부회장이 사외이사직을 퇴임한바 있어 한진해운 사외이사 전원이 회사를 떠나게 됐다.  

 한진해운은 최근 회사 홈페이지의 문도 닫았다. 홈페이지에는 '한진해운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고' 등의 내용을 담은 채권자게시판 만이 유일하게 남아있고 회사소개, 투자자정보, 지점연락망, 고객지원 항목 등은 전부 사라졌다.

 한진해운은 지난해 9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을 당시는 물론 지난 2일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을 때만 해도 홈페이지를 이전과 같이 정상 운영했다.

 그러나 업계는 물론 한진해운 스스로도 더는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3일 직접 법원에 파산선고신청서를 제출하는 상황에까지 가면서 홈페이지 운영 또한 무의미해졌다고 보고 끝내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높게 인정됨에 따라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됐다"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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