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사위, 靑압색 불승인 처분 '각하' 도마

등록 2017.02.17 11:55:19수정 2017.02.17 11:58: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1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황찬현 감사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한주홍 인턴기자 =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의 각하 처분이 도마에 올랐다. 또 감사원의 이른바 '최순실 감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문을 보면 원고적격, 대상적격이 없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돼 있다.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판례를 찾아보면 유사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과 관계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은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해 행정법원이 각하 처분했다"며 "처분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위해 불승낙이라고 일부러 판단한 것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의 취지는 단순히 소극적으로 거기에 대해 불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청와대의 행위가 행정소송의 요건이 되기에 인정하긴 어렵다는 취지"라며 "행정소송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무이행 소송을 추진하면 해결할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감사원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감사가 있다. 평창동계올림픽 김진선 조직위원장 자진사퇴 유도 감사, 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 문화원장 교체감사, 남양주 빙상장과 관련한 감사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그동안 감사원은 무엇을 했느냐"며 "선제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