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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재용 구속 불똥 튀나 긴장…'경제 검찰' 위상도 흔들

등록 2017.02.17 14: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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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02.15.  park7691@newsis.com

삼성물산 주식매각 과정에서 공정위 특혜 정황 의혹
CJ E&M 조사했던 실무자 승진 누락...인사 구설수
'준사법기관 자부심' 상처…전속고발권 폐지 불똥 뛰나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청와대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지가 곤궁해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 쟁점이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 관련 특혜 의혹을 가리는 것이었던 만큼 이번 구속으로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위상도 함께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첫 번째 구속영장 기각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삼성 SDI의 삼성물산 주식매각 과정에서 이 부회장이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특검이 주목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은 공정위가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내렸던 조치와 연관돼 있다. 공정위는 합병 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 달만에 이같은 결정을 번복하고 처분 주식 수를 500만주로 줄여 발표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주식 물량을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공정위의 조처가 과연 특혜로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공정위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특검은 압수수색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외압을 행사한 내용이 담긴 내부 일지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부처로 설립된 지 36년 만에 전·현직 고위직들이 모두 특검에 불려나가면서 공정위는 참담한 분위기다.

 그동안 공정위는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문가 의견과 전원회의 논의 결과를 종합해 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인으로 구성된 전원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인 만큼 특혜가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CJ E&M 대한 조사에서 가벼운 제재 결정을 내린 실무자의 승진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인사에 불과했다며 일축해왔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수감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삼성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7.02.17.  stoweon@newsis.com

 정 위원장은 15일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국장이 소비자원으로 자리를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소비자원에 공석이 생겼고 인사과장이 해당 인물을 적임자로 추천해 부위원장에게 본인에게 의사를 물어보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CJ E&M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델로 한 영화 '변호인' 등에 투자하며 청와대로부터 좌편향이 심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관가에선 하지만 소비자원 부원장 응모를 명분으로 담당 국장에게 사실상 퇴직을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냈었다.

 승진 누락 의혹을 받은 담당 국장은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가기 위해 퇴직한 것이 아니다"라며 "퇴직 이후 배려차원에서 소비자원 부원장으로 갈 것을 권유했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원들은 공정위가 다른 행정부처와 달리 독립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자부심이 컸다"며 "1심 재판기능을 가진 준사법기관이 외풍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침체된 분위기"라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특검 수사 결과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에 공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폐지되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사건을 누구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검 수사결과와 전속고발권 폐지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전속고발권에 대한 논의가 20일 정무위 공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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