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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난제' 주말에 풀다…19시간 조사후 영장 청구

등록 2017.02.19 20:02:49수정 2017.02.19 2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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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9.  [email protected]

토요일 조사 뒤 일요일 구속영장 청구 속전속결
물증 확보 관측…28일 특검 수사 종료 감안한듯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정면돌파를 택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특검 안팎에서는 우 전 수석 조사가 이뤄진 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자신할 핵심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받아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다.  

 오는 28일 끝나는 1차 수사 기한을 고려할 때 조사 및 기소를 1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하는 특검팀의 속사정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개인비리 의혹으로 '우병우·이석수' 검찰 특별수사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등으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도 받았지만, 모두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우 전 수석은 특검 출범 이후 줄곧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특검팀 내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앞선 검찰 수사를 모두 피한만큼 확실한 혐의를 포착하기까지 소환조사를 미루며 증거 다지기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오전 9시53분께 우 전 수석을 불러 19시간 가까운 밤샘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외압을 행사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를 끌어낸 정황도 포착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우 전 수석의 직무 유기 혐의 부분도 조사했다.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검찰이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던 우 전 수석 가족 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과 탈세 의혹, 아들의 의경 복무 당시 특혜 논란 등도 수사를 벌인 상태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전날부터 이어진 특검 조사에서 최씨를 알지 못한다는 등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을 받아내야 하는 특검팀과 이를 방어해야 하는 우 전 수석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통해 또다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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