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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신규 급여 품목 등록 신청

등록 2017.02.20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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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달 6~10일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등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신규 품목·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등 현재 급여 중인 17개 품목 외에 신규 품목 신청이 가능해진다. 품목 신청자격은 신규 품목이면서 견본품 제출이 가능한 제품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유통실적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제조·수입업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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