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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에게 흉기 30대 외국인 징역 5년

등록 2017.02.20 13:05:02수정 2017.02.20 13: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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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과거에 자신을 폭행한 사람으로 오인해 행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외국인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티모르 국적의 D(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동구 중앙로의 한 상점 앞에서 행인 A(당시 51세)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구리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D씨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모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중국인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당일 동구 충장로에서 해당 중국인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는 이 중국인을 살해하기 위해 인근 그릇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입한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중국인을 찾기 위해 충장로 일대를 돌아다니다 A씨를 해당 중국인으로 오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난 A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르는가 하면 자신을 피해 도주하는 A씨를 뒤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동기와 과정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A씨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D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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