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사람에게 흉기 30대 외국인 징역 5년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동티모르 국적의 D(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D씨는 지난해 11월14일 오후 8시30분께 광주 동구 중앙로의 한 상점 앞에서 행인 A(당시 51세)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옆구리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D씨는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모 회사에서 일하며 알게 된 중국인에게 폭행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당일 동구 충장로에서 해당 중국인을 우연히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D씨는 이 중국인을 살해하기 위해 인근 그릇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구입한 흉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중국인을 찾기 위해 충장로 일대를 돌아다니다 A씨를 해당 중국인으로 오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만난 A씨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A씨를 찌르는가 하면 자신을 피해 도주하는 A씨를 뒤쫓아가 또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동기와 과정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자칫하면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A씨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D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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