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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차수사 마무리 수순…'문건유출'은 시간상 제외

등록 2017.02.20 16: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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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7.02.20. suncho21@newsis.com

우병우 사법처리 비선진료 의혹까지 수사키로 방침
 국정문건 유출 의혹받는 이재만, 수사대상서 제외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수순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박근혜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까지만 수사를 진행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상태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불러 조사한 뒤 19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지 하루만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이다.

 20일에는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안 전 비서관, 정호성(49) 전 부속비서관과 함께 '문고리3인방'으로 불렸던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소환계획이 없다"고 잘랐다.

 이 전 비서관 소환계획이 없는 이유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뚜렷한 혐의점을 못 찾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의 우선순위를 꼽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전 비서관에 대해선 '원론적으로는'이라는 단서를 달아 "피의자 전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특검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1주일에 불과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검팀은 주어진 일주일 동안 수사해야할 사안과 대상, 포기해야할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 국정문건 유출 등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문화계 블랙리스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 ▲최순실일가 재산형성과정 등을 수사해 왔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특검은 안 전 비서관을 상대로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7.02.20. suncho21@newsis.com

 이중 국정문건 유출 등 최씨의 국정농단 수사는 검찰 기록으로 사실상 대체됐다. 정유라씨 입학·학사비리, 삼성 관련 뇌물죄 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의 경우 주요 피의자 구속까지 마친 상태다.

 이에 특검팀은 아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수사대상인 우 전 수석 관련 의혹과 비선진료(세월호7시간) 의혹까지만 수사를 진행,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안 전 비서관까지 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에 올리고, 국정문건 유출과 각종 증거인멸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비서관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김영재 의원의 경우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확대하는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박채윤씨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 검찰로 넘겨 수사하는게 낫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SK·롯데 등 기업에 대해서도 이미 "수사계획이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역시 수사기한을 고려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검팀에서 이미 수사 마무리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부적으로는 수사기한연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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