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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대 결심' 분위기…"변론계속" 朴요구 단칼 거부

등록 2017.02.20 16: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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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 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헌재, '김기춘·고영태' 등 朴측 신청 증인 철회
내달 최종 변론 연기 요청도 사실상 거부 의사
김평우 변호사 "함부로 진행말라" 재판부 항의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오는 3월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는 헌법재판소의 '결심'이 엿보이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헌재는 2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3월2~3일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 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도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이후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거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이 최종변론에 출석하면 국회 측 신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을 내리자 대리인 측은 더욱 궁지에 내몰렸다.

 또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을 심판정에서 직접 들어보자는 요청은 물론 증거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탄핵심판 막바지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내놓은 카드마다 가로막힌 셈이다.

 ◇내달 2~3일로 최종변론 연기 요청 사실상 거부 시사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이날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은 박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어서 관심이 쏠렸다.

 특히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어느 선에서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 시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일단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3월2일이나 3일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제출했는데 다음 변론기일(22일)에 말씀드리겠다"며 확정하지는 않았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3월로 최종변론을 미루면 오는 3월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 임기를 고려할 때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종변론 이후 재판관 평의를 거쳐 통상 2주 후 선고가 내려지는 관행에 비춰보면 선고가 13일을 넘겨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대로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대로 오는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한다면 확고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 된다.

 마지막 남은 상황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면서도 3월13일 선고가 가능한 오는 27일이나 28일로 연기하는 것이다. 이른바 절충안이다.

 헌재가 절충안을 택한다면 3월9~10일 선고는 물론 최악의 경우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 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칼자루는 여전히 헌재가 쥐게 된다.  

 헌재 안팎에서는 오는 27일이나 28일 한 차례 변론이 더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법조계의 한 인사는 "박 대통령 측이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기일을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 나왔고 헌재도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24일 최종변론을 열 것이라고 미리 알린 것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사전 작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부로 재판 진행하나"…朴측, 강력 반발  

 이같은 헌재 방침에 박 대통령 측은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 측 김평우 변호사는 오후 12시1분께 변론을 마치려는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하며 변론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권한대행이 다음 기일에 충분히 변론 기회를 주겠다며 끝내겠다고 말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준비를 다 해왔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며 "지금까지 12시에 끝내야 한다는 법칙이 있는가.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나"고 고성을 질렀지만, 재판부는 그대로 변론을 끝내고 퇴정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도 "공정성에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재판부의 심리 진행에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변호인이 변론을 하겠다는데 변론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재판 중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무엇에 대해 변론할 것인지 설명할 기회를 주긴 했나"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헌재가 녹음파일에 대해 다시 증거신청을 낼 방침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최종변론기일 연기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리인단과 상의해 보겠다"며 말을 아낀 채 달리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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