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장주 승용차, 축산차량 포함 논의 '솔솔'

등록 2017.02.21 06:03: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음성=뉴시스】김재광 기자 = 17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입구에서 방역담당 직원들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2017.02.17  kipoi@newsis.com 

차량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 가장 커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서서히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가축질병이 해마다 발병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가장 위험한 만큼 등록된 축산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농장주의 승용차를 축산차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2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위치정보시스템(GPS)을 장착, 운행하도록 해 축산 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축산차량 등록제를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가축 및 사료, 계란 운반차량 등이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방역당국은 가축질병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바이러스 전파 원인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 구제역이나 AI 바이러스는 사람이나 동물의 발, 혹은 차량 바퀴 등에 묻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이러한 이유로 농장주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역시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바이러스가 사료운반차량 등에 묻어 퍼질 위험이 크다면 승용차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축산차량 등록제를 시행하기 전에도, 이후에도 이 같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축산업계의 반발로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승용차 역시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원했지만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반대해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차량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가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다시 승용차를 축산차량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등록 차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단방역이 제대로 되려면 철저한 관리감독도 필수다. 지난해 11월 AI가 발행한 이후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출입차량 3297대 중 9% 수준에 달하는 305대는 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