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비리' 혐의 허남식 전 부산시장 강도높은 조사받고 귀가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0일 오전 10시 허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허 전 시장은 피곤한 모습으로 오후 11시 50분께 검찰청사 밖으로 나와 취재진들에게 "혐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진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14시간 동안 허 전 시장을 상대로 엘시티 사업의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의 측근 이모씨(68)로부터 허 전 시장이 엘시티 금품 비리와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씨는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 기소)으로부터 3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또 엘시티 사건과 별개로 허 전 시장이 공무원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1·수감 중)가 부산의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허 전 시장은 2011년 1월 유씨를 "전혀 모른다"고 했다가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집무실 등지에서 2∼3차례 만났다"며 번복한 바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허 전 시장의 신병이 결정되면 중간수사결과 발표 형식으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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