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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징역형’

등록 2017.02.21 13: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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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공중화장실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은 공중화장실서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중화장실에서 대담하게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 여자 공중화실 여성용 칸에서 강간할 목적으로 여성을 기다린 장씨는 지난해 8월 오전 4시17분께 20대 여성 A씨가 용변을 마치고 나오자 화장실 문을 닫고 A씨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장씨는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한 시민의 제지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가 정상인에 비해 낮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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