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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머리카락 잡고 흔든 며느리 '벌금형'

등록 2017.02.21 15:55:32수정 2017.02.21 15: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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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1일 말다툼하던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 등)로 기소된 주부 김모(35)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21일 전북 전주시 내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며 시어머니 A씨의 가방을 뒤지다 A씨가 "뭐하는 짓이냐. 내가 네 친구냐"고 소리치며 물컵에 있던 물을 자신의 얼굴에 끼얹자 A씨를 넘어뜨린 뒤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자신을 향해 "귀신이 씌였다"라며 집을 나서던 남편과 A씨의 얼굴에 소금을 뿌리다 이에 화가 난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A씨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김씨는 또 같은 날 오전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눈을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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