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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교 석식 중단' 반대 조례 추진…도교육청에 맞불

등록 2017.02.21 17: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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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21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의회 이날로 올해 첫 임시회를 마무리했다.2017.02.21.(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안승남 의원 '저녁 급식 학생 지원 조례안' 마련…3월 임시회 상정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꿈의 대학'과 함께 추진하는 도내 고교 석식 중단에 맞서 경기도의회가 석식 학생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 안승남(더불어민주당·구리2) 의원은 '학교에서 저녁 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내 고교생들의 저녁 급식을 원활히 할 수 있게 교육감이 수요 파악과 실태 조사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적용 범위는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을 원하는 학교 ▲ 가정에서 저녁식사를 할 수 없는 학생이 있는 학교 ▲ 학교에 남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 '경기 꿈의 대학' 참여를 위해 저녁급식을 필요로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 등으로 정했다.

 수익자 부담의 석식이지만, 도교육청이 일선 고교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다.

 사실상 급식 안전 문제 등을 들어 석식을 중단하기로 한 도교육청에 맞불을 놓는 조례안이다.

 안 의원은 입법 절차를 밟아 다음달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이날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학교 현장은 저녁 급식이 점심처럼 양질의 식재료와 충분한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난해 교육협력사업의 하나로 도내 127개 고교에 급식 조리원 인건비 12억원을 지원한 적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재정 교육감은 16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해 석식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고교 중식 급식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학교에서 석식 후 학원 보내는 것은 일종의 사교육 조장이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위생 문제에다 석식 학생들을 모아오는 교사들에게 성과금을 주는 등의 부작용도 많다"며 "학교가 책임지는 것은 점심까지만"이라고 했다.

 한편 석식 중단 문제는 도교육청이 역점 추진 중인 '꿈의 대학' 시행을 앞두고 터져나왔다.

 도교육청의 역점사업인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야자)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게 수도권 85개 대학(4년제 56곳·전문대 29곳)과 협약해 추진하는 교육 과정이다.

 '꿈의 대학' 4월 시행을 앞두고 도교육청이 지난달 도내 고교에 '중식 급식 원칙' 공문을 보내면서, 학부모와 도의회가 반발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여·야 의원 한목소리로 "학생들의 석식을 볼모로 삼은 실험적인 교육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석식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 안 의원은 지난해 도교육청이 야자 폐지를 추진하자, 이에 맞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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