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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행측 "특검 연장, 관련 法 따라 검토"…야4당 요구 거부

등록 2017.02.21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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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02.2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21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이날까지 수용하라는 야4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황 대행 측은 이날 오후 배포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 관련' 입장자료를 통해 "관련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요청은 특검의 수사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특검의 연장 신청과 관련한 입장을 이날까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처리하겠다고 합의한 상태다.

 황 대행 측의 이같은 입장은 야4당의 요구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사기간 만료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서둘러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데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 대행이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기간 만료전에만 이를 통보하면 된다.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은 이달 28일 만료된다. 따라서 황 대행은 오는 28일까지 시간을 갖고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여론과 야당의 압박을 감안할 때 황 대행이 특검의 요청을 승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하지만 아직은 연장 거부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린다.

 황 대행이 최근 보수층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자신을 임명한 박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는 특검 연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이유에서다. 만일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받아들인다면 그를 지지했던 보수층이 순식간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자신을 법무부 장관부터 국무총리까지 임명했던 박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보수층과 여당의 비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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