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산서 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구속

등록 2017.02.21 22:18:57수정 2017.02.22 00:09: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모 이모(29)씨가 2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며 "(의붓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7.02.21.  lji22356@newsis.com

【안산=뉴시스】이종일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계모 이모(29)씨가 21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안산단원경찰서를 나서며 "(의붓아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있다. 2017.02.21.

 [email protected]

【안산=뉴시스】이준석 기자 =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모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순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모(29·여)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 A(8)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애초 자신의 친딸(5)을 A군이 괴롭혀 훈계 차원에서 A군을 때렸다고 진술했지만, 추후 A군이 의붓딸(5·A군의 친동생)을 때려 폭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 "의붓아들을 왜 때렸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꾸 딸을 괴롭혀서 때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의 시신에 구타의 흔적이 다수 발견됐다는 소견에 따라 이씨가 상습적으로 A군을 학대한 것인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더불어 친딸, 의붓딸에 대한 학대 행위도 있었는지 조사할 것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