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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400만원 주겠다" 10대 여성 모집…성매매 알선 일당 6명 실형

등록 2017.02.22 08:41:35수정 2017.02.22 20: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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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조건만남을 할 10대 여성들을 모집한 뒤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 6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B(22)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함께 기소된 C(22)씨와 D(20)씨, E(19)씨, F(19)씨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G(14)양에게 "한달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제안한 뒤 총 45차례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와 B씨는 여자 청소년들을 끌어들여 주도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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