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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중앙선 침범해 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실형

등록 2017.02.22 11:35:32수정 2017.02.22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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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2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반병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북구의 도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포터를 들이받아 포터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6주와 1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를 운전하다 여러 차례 처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그 죄가 무겁다"며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 중도가 심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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