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안해서'…지그재그로 차량 몰며 진로방해 보복운전 30대 입건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22일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뒷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격해 보복운전을 한 A(39)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2017.02.22.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20분께 부산 남구 황령터널 앞 도로에서 B(48)씨의 승용차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따라다니며 진로를 방해하고, 급제동 및 정차하는 수법으로 약 1km 가량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 B씨가 양보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B씨의 차량을 뒤쫓아가 보복운전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