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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음주운전' 2차 가려 경찰서에 주차한 40대 입건

등록 2017.02.22 14:17:08수정 2017.02.22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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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지인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2차 술 자리를 가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2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회사원 A(46)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40분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소주 3병을 나눠 마신 뒤 2차 술 자리를 가기 위해 음주상태로 운전해 강화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서 정문에 근무하는 타격대 대원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A씨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코 0.172%로 면허취소 수치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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