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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 "최저임금 어긴 적 없다"…노조 추진위에 법적 대응 방침

등록 2017.02.22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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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김병덕 부대표 등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 주동자임을 밝히며 세스코의 비정상적 운영과 노동조합 설립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2.20.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세스코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김병덕 부대표 등이 노동조합 설립 추진 주동자임을 밝히며 세스코의 비정상적 운영과 노동조합 설립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1년차 초임 2600만원, 매년 5~6% 인상"
세스코, 사측-노조 추진위 서로 다른 주장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방역·소독업체 세스코가 자사 노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뉴시스 2017년 2월20일자 '세스코 직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민주노총 가입' 기사 참조>

 세스코는 22일 언론에 입장자료를 보내 "(사측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구체적인 출처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스코는 "서비스 직원의 연봉은 1년차 초임 총액 기준 2600여만원 정도"라며 "이를 기반으로 세스코는 매년 신입 정규직원을 채용하고, 매년 5~6% 수준으로 임금인상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비밀보호수당은 환경위생서비스 관련 고유 업무 수행에 있어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술·직무에 대한 수당 성격"이라며 "현재 회사는 이 수당을 시간외 수당 및 연차 수당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도 포함해 규정하고 중도 입∙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급근거가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지난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스코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안전을 책임지는 현장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조차 위반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세스코가 2017년 임금 체계 변경계획에 따라 월 기본급 126만9200원(기본급 외 항목 합계 179만983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스코의 임금 구성 항목(기본급, 영업비밀보호수당, 식대, 시간외 수당, 성과금개인매출)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은 기본급 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기 때문에 추진위가 밝힌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최저 월급은 135만2230원이 돼야 한다.

 세스코는 또 추진위가 퇴직 후 2년 간 동일업종 전직 금지 규정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세스코는 "기업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가 축적된 영업비밀을 창사 이래 40년 간 보호해왔다"며 "영업비밀은 법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세스코의 전직금지 약정기간은 여러 차례 고등법원에서 인정받은 대로 서비스직은 2년, 연구직은 3년으로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추진위는 "동의 없이 '영업비밀보호각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스코는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후 스스로 서약서를 작성한 직원에 한해 전문 해충방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세스코 관계자는 "추진위에서 주장하는 노조에 대한 회유, 압박, 금전제시도 사실과 다르다"며 "40년간 쌓아온 기업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적인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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