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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든어택 유저들한테 불법 프로그램 유포한 일당 '집유'

등록 2017.02.22 15:33:29수정 2017.02.22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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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유명 온라인 FPS 게임인 '서든어택'의 유저들에게 게임의 플레이를 돕는 불법 프로그램, 속칭 '핵'을 유포한 일당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서정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핵을 유포한 유모(21)씨 등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건전한 게임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인 게임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죄책이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넥슨에서 개발한 서든어택 게임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총 780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로부터 핵을 전송받은 유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다른 게임 유저들에게 832차례에 걸쳐 핵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유포한 핵은 게임 중 벽 뒤에 숨은 상대편 캐릭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의 해킹프로그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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