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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곤 "정유라 특혜 입학 공모 안했다" 전면 부인

등록 2017.02.22 15: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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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이 22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2.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남궁곤 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처장이 22일 첫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최경희 지시·김경숙 부탁 받은 적 없다"
 특검 "추가로 여러 증거 발견…공소장 일괄 변경 예정"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남궁곤(56)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의 특혜 입학을 공모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남궁 전 처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최씨와 정씨, 이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과 특례입학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남궁 전 처장 측 변호인은 "최 전 총장에게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를 받거나 김 전 학장에게 정씨를 합격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2014년 9월말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 관련 특이사항을 적은 문건을 작성한 적은 있지만 최 전 총장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고사장에서 정씨에게 아시안게임 금메달 지참을 허용한 것도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씨가 메달을 갖고 면접을 본 것은 사실이나 당일 조교를 통해 지참 가능 여부 질문이 들어왔고 메달 지참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허용한 것"이라며 "정씨를 특정해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은 메달 지참이 부정 수단이 아니라고 봤고 국가대표급 선수 배출을 위한 입시전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학생을 최 전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지시했다고 면접위원들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수상실적을 면접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는 말했지만 위원들이 다른 학생들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데 관여한 적 없다"면서 "국회 국정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특검 측은 최 전 총장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정씨의 이대 입학 특혜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변경할 계획을 밝혔다. 특검 측은 "남궁 전 처장 기소 이후 추가로 여러 증거가 발견됐다"며 "향후 남궁 전 처장을 비롯해 관련자들의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어 "남궁 전 처장이 교육부 감찰을 받을 당시 증거를 조작한 바 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 구속기간이 3월5일로 연장됐고 보강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28일로 특검 수사가 종료된다면 그 이전에 기소할 예정이며 최씨 추가 조사도 마쳐 이달 중으로 명확히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궁 전 처장은 이날 법정에 검은 재킷에 회색 티셔츠의 사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어보는 재판부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직접 말했다.

 남궁 전 처장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월21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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