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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노면전차 관련 법 미비…2020년 개통 목표로 추진

등록 2017.02.22 15: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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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신태호 경기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이 22일 수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2017년도 시정브리핑'을 열고 노면전차 등 교통정책에 대해 밝히고 있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온 노면전차가 관련 법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관련 법 정비와 적격성 조사가 나오는 대로 2020년 노면전차 개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신태호 수원시 안전교통국장은 22일 수원시청 브리핑 룸에서 열린 '2017년도 시정브리핑'에서 "수원의 도시교통 정책은 자동차가 아닌 시민(사람)을 중심에 두겠다"라며 "도시철도 1호선인 노면전차 개통을 2020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 5기 시장 공약으로 추진해온 도시철도 1호선 노면전차 도입이 그동안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이 개정·공포됐고, 도로교통법은 현재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노면전차는 미래지향적인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교통,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 갈 지역 명물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며 "관련 법 정비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적격성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 절차를 이행해 2020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원역, 화성행궁, 수원케이티위즈파크, 장안구청에 이르는 6㎞ 노선을 대상으로 2015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시에 접수돼 한국개발연구원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었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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