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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방과후학교 조례 두고 경기도의회-도교육청 마찰

등록 2017.02.22 16: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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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경기도의회가 전국 첫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사들의 지위를 놓고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방과후학교 법안제정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2017.02.22.(사진 = 뉴시스 자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경기도의회가 전국 첫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를 제정했지만, 강사들의 지위를 놓고 도교육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사진은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회원들이 지난해 8월23일 서울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방과후학교 법안제정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다.2017.02.22.(사진 = 뉴시스 자료)  [email protected]

2만6000명 외부강사 지위 근로자 vs 사업자 공방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근거 규정을 마련했지만, 강사들의 지위를 놓고 도교육청과 신경전이 치열하다.

 22일 도의회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미리(비례) 의원이 낸 '경기도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방과후학교는 2006년부터 10년 넘게 운영됐지만, 근거 규정이 마련된 것은 도의회가 전국 첫 사례다. 그동안은 매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정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됐다.   

 방과후학교는 초·중·고교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교육체제를 말한다.

 김 의원은 "도내 학교 대부분이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성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했다"며 "이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조례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세우고,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와 지원센터 등을 둬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외부강사의 지위를 두고는 도교육청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외부강사를 '채용'이라고 표현, 이들의 근로자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제껏 해왔던 대로 '위탁 계약'이라고 해야 앞으로 있을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위탁 계약'은 상대를 사업자로 보지만, '채용'은 근로자로 해석된다"며 "근로자로 인정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17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 때도 치열한 논쟁이 벌어져 2시간 넘게 회의가 파행했다.

 결국 이 표현은 '계약'으로 수정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도교육청은 "'채용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조례안 재의(再議) 요구와 개정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는 "경기도 방과후학교 운영 전국 첫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강사들이 실제로 근로를 하는데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학교에 수업하는 영어회화전문 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 등 비정규직 교원·강사 가운데 방과후학교 강사만 유일하게 '근로계약'이 아닌 '위·수탁 계약'을 해 심각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여러 불공정 사례도 많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초·중·고교 22곳(초 12곳·중 7곳·고 3곳)을 제외한 2326곳(99.1%)이 방과후학교를 운영했다. 외부강사만 2만6615명이 활동했다.

 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은 83.8%, 학부모 81.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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