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표현 자제 요청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이 같은 표현으로 비정규직 경력이 드러나 재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는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이 따로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편의에 따라 회사 명칭과 병기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166만개소중 약 0.1%인 1600개소에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가입증명서 발급 시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타 사회보험 기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동참을 유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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