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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발언 전문①

등록 2017.02.22 2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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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을 향해 부적절한 언어를 쓰며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생기고 있다.

 아래는 김 변호사 발언 전문 ①.

 존경하는 재판관님 권성동 소추위원 방청객들 여러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우리 나라 사법사에 역사적으로 기록될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먼저 오늘 우리들이 참여한 이 사건은 대통령 핵심판이라는 헌법소송 사건이다.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한번도 듣지도 못한 사건이다. 세계에서 몇 안되는 나라에서 백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당해 이 법정에서 심판받고 대통령직을 회복했다. 이후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같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 세계 탄핵상 유례없는 정치 비극이 생긴 것이다.

 만약 이게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83년이 남은 한 세기 동안 대통령이 이자리에 다시 서서 헌재 심판받는 비극이 계속 될 것이다. 필시 나라가 망하고 탄핵심판 제도 때문에 헌정체제 무너지는 이상한 나라로 세계인의 웃음거리 될 것이다.

 왜 유독 우리나라에 탄핵이 빈번할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대통령을 잘못 뽑은건가? 아니라고 본다. 선거, 민주주의 탓이 아니고 이 나라의 단원적 국회가 탄핵을 졸속처리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위헌적인 불법재판을 심판 안하고 면죄부 주며 계속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특이하다.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실질상 탄핵인용 결정이 발효한다. 전 세계 유례없는 것
이다. 우리나라는 단순한 탄핵심판 아니고, 대통령이 직무를 상실하는 권리 박탈의 특수한 법률 행위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우리나라의 탄핵심판이다.

 헌법이 이렇게 규정했다곤 하지만 이 자체가 세계의 보편적인 인권보장 원리에는 어긋나는 잘못된 헌법 규정이라 사실 진작에 개정 했어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의 공무참여권이 있다. 법원 판결없이 탄핵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그 국민의 공무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탄핵소추를 의결할 때는 탄핵 인용 결정에 준하는 정도의 확실한 증거 또 법리조사 선례조사 법리해석 절차 다 거쳐서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탄핵소추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충분한 시간적, 사전적 법률검토나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졸속으로 한 결과 통과 국민의 권리가 침해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괄 투표의 위헌성 문제도 있다. 탄핵은 그 사유가 하나하나가 독립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다. 여러 사유가 모여서 탄핵사유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탄핵사유 되는 것이라 이것처럼 내용과 벏률로 하려면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 넘은 것만 기재해서 헌재에 재판해달라고 청구해야하는 것이다.

 이건 제 개인의 주장이 아니다.

 대통령 탄핵제도 만든 게 미국이다. 미국 예를 보면 17대 앤드류 존슨 39대 클린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할 때 미국의회는 하원에서 하는데 개별사안별로 투표했다. 미국 하원은 탄핵 소추할 때는 과반수 이상이면 탄핵안이 성립된다.

 과반 넘은 것만 올렸다. 그 다음 탄핵 심판 의견 취합해서 결정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사유별로 안하고 일괄하면 투표자가 어떤 사유로 탄핵에 동의했는지 알 수가 없다. 탄핵에 대해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묻는 투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헌법에 보면 탄핵할 때는 직무수행상의 헌법위반이나 법률 위반행위라고 하는데 그 헌법조항과 맞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탄핵소추사유처럼 13가지가 되는 경우 50명 의원이 사유1에 대해 찬성, 50명은 사유 2에 대해 탄핵을 찬성했다고 가정해보면, 개별 사유로 투표했다면 13개 모두나 3분의 2가 안되기에 탄핵이 하나도 성립 안된다.

 국회 소추위원이 주장한 것처럼 13개 사유 모두가 3분의 2을 넘은 것처럼 꾸며지는 것이다.

 단적인 예가 세월호다. 많은 의원이 반대했었다. 개별 사유로 투표했으면 다른 사유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은 적어도 탄핵사유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이러한 것을 섞어찌개라고 부른다. 이런 섞어찌개 탄핵사유에 또 문제점 있다.

 탄핵소추 살펴보면 사유하고 그에 적용된 헌법위배 조항이 개별적으로 안돼 있고 복합적으로 돼 있다.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관련 법률 위배행위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세개로 돼있다. 이게 개별화가 안 돼있다.  그러니 얼핏보면 1개 범죄사실에서 3개가 병합된 걸로 꾸며져 있다. 이 3개가 섞여서 탄핵사유된다는건 말이 안된다. 헌법에서 하나의 법률 위반에 대해 하게 돼 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배했는지 밝혀야한다.

 기업출연금 770억원 이게 뇌물죄로, 국민들에게 큰 쇼크 준 가장 큰 탄핵사유다. 만약 국회가 뇌물죄를 떼어내서 독립적인 탄핵사유로 했다고 보자. 그럼 3분의 2 넘는 의원이 탄핵찬성 했을까 아니라고 확신한다.

 왜냐. 770억원을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이 한번도 만져본 적 없기에 이걸 그들이 슬쩍했다는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도 770억원 부분은 처리 안했다.

 그런데 국회가 직권남용과 뇌물죄 섞어서 한개의 탄핵사유로 소추한 것이다. 저는 탄핵에 동의한 대부분은 뇌물죄 부분이 아니라 모금 과정의 위법성, 모금 목적의 위법성 그부분에 이 사유에 찬성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찬성의원들의 실제 의사가 통이 강요죄 직권남용 문제 있다 해서 찬성한거지 어떻게 770억원 받아서 찬성했다고 보시나. 770억원은 직권남용과 강요죄랑은 성격이 다르다.

 이건 탄핵으로 할 게 아니라 감옥속 교도소로 넣어야하는 것이다

 만약 이게 인용된다고 보자 박 대통령은 그럼 강요, 직권남용, 뇌물이기에 종신형을 받아야한다.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어떻게 공평에 맞는 탄핵소추겠나. 우리나라 법전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원남용, 강요죄 세개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

 탄핵소추 할 걸 안하고 세계 어느나라, 우리나라 검사도 안하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 섞은 섞어찌개다.

 섞어찌개를 13개를 만들었다.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의 큰통에 넣었다. 섞어찌개 메뉴가 뭐냐면 탄핵의 찬반 투표라는 것이다.

 이게 고의적이냐 실수냐가 문제다. 나아가 국회는 제가 알기로 입법전문 의원이 있고 그들 의견 반드시 받기로 돼 있는걸로 안다.  

 권성동 소추위원장은 20년 검사출신이다. 법을 모를리 없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이런 탄핵사유와 섞어찌개라는 탄핵소추안 만들수 있느냐. 전 이게 몰라서 했다는건 안믿기고 고의라고 했다 싶다.

 고의로 했다면 첫째 동료의원을 속인 것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속이려는 것. 그리고 5000만 국민 속이려고 하는 것이다.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잡겠다는 사기극 벌인 것이라면 이건 단순 사기극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 속이고 정권뺏으려는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다.

 이거 저 혼자 하려면 안믿길까봐 헌법 재판 관련 전문가를 증인신청하려한다.

 증거없는 탄핵소추도 문제다. 우리나라는 소추만 해도 자동으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니까 단순 고발이 아니라 직무상실이라는 게 발생한다.

 국민투표로 인해 선출된 박근혜에게, 아니 죄송하다 박근혜님에게 5년간 통 직무수행 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비정상적인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실수있거나 또 법적선례가 있는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 선례도 검토해야한다.

 이번 탄핵소추장 잘 읽어보면 탄핵근거가 통 지시와 이 지시에 관련된 최순실이나 비서관들의 언행이다. 물론 지시는 대통령의 행위니까 다툼이 없다. 지금 싸워지는, 쟁점은 비서나 최순실의 발언이나 행위가 범죄되느냐에 달려있다. 이들의 범죄행위가 성립되고 이것으로 끝나진 않는다.

 이것에 더해서 대통령 행위가 공범이라는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요컨대 최순실이나 비서관 범죄 성립이 탄핵 선결 요건인데 국회도 이걸 아니까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설치했다.

 상식적으로 특검 조사결과 보고 그 다음에 범죄라는 확신있으면 법원에 제소한 거 1심 법원 판결이라도 있으면 그 위에 제2의 요건 공범요건 교사방조사실 및 공범으로서의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두 개 요건이 모두 성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모였을 때 탄핵소추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거 없이 국회가 대통령 권한을 침해하는 건 검찰과 경찰이 증거 없이 국민을 잡아서 처벌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 경우 어떻게 싸우겠다, 기소사실에 대해 '저 그런적 없어요' 라고 항변할 뿐 아니라 '이 기소나 수사가 절차 위반입니다'라고 취소나 중재, 아니면 '이런 사람들 처벌해달라'고 헌법적 권리에 항변 할 수 없을 것 아닌가.

 소추된 의결의 위헌성, 동기, 목적, 과정 등이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렇게 다퉈서 주장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게 헌법상 보장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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