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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자멸의 길"…朴 대리인단 '막말 퍼레이드'

등록 2017.02.22 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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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사기극" "대역죄" 북한식 정치탄압" 등 거친 발언 쏟아내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법관이 아니다" 폭언
"평생 법만 공부한 재판관들에겐 사건 어려워" 등 모독도
박근혜 대통령 겨냥해선 '약한 여자, 여자 하나' 등 운운

【서울=뉴시스】임종명 오제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에서 강일원 주심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과 국회 측을 부적절한 언어와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 변호사는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13개 탄핵사유를 하나씩 투표하고 3분의 2를 넘은 것만 기재해서 재판해 달라고 청구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회 탄핵소추사유를 '섞어찌개'에 비유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법률 위배 행위 죄명이 뇌물죄, 직권남용죄, 강요죄 3개로 돼 있다"며 "우리나라 법전 어느 구석에도 뇌물죄, 직원남용죄, 강요죄 3개를 합친 복합범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이게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그럼 강요죄, 직권남용죄, 뇌물죄이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며 "세계 어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검사도 안 하는 뇌물죄, 강요죄, 직권남용죄를 섞은 섞어찌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의로 했다면 동료 의원, 헌재 재판관, 5000만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라며 "만일 저들이 무고한 박 대통령을 쫓아내고 조기 선거를 해서 정권을 잡겠다는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면 이건 단순 사기극이 아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뺏으려는 이것이야 말로 국정농단의 대역죄"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탄핵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도 배부하지 않았다. 대통령도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반론 기회가 없었던 것"이라며 "대통령을 소추한다면서 무엇으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 게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건이라 판결이 재판관 9명이 모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 하자 결정이 된다"며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지적하며 재판 무효 주장할게 뻔하지 않느냐. 우리나라가 자칫 내란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박 대통령 행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두둔했다. 그는 "여자 대통령한테 '그동안 뭐했어 10분 단위로 보고해'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웃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약한 사람은 누군가"라고 스스로 반문하며 "여자 하나다. 여자 하나"라고 박 대통령을 지칭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 법관은 약자를 편들어야 한다. 강자 편을 드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도 했다.

 헌재의 재판 절차를 비난하기도 했다. "헌재의 모든 재판 절차는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작심한듯 헌법재판관들을 직접 겨냥해서도 폭언을 쏟아냈다.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서는 "피청구인 측 증인에게 묻는데 일단 시작이 비난"이라며 "청구인측 변호사가 어련히 알아서 질문 끝낸 걸 한술 더 뜨고 있다. 그렇게 되면 청구인의 수석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법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는 "재판을 과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사건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 충돌"이라며 "이런 정치적 충돌은 평생 법만 공부한 재판관들이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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