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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도시 법인 중과세제도 개선 필요

등록 2017.02.23 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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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밀 억제하려다 일자리 창출 저해 지적

【수원=뉴시스】 김동식 기자 = 대도시로의 인구·산업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도시 법인 중과세 제도가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연구원)은 23일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972년 도입된 대도시 법인 중과세는 현재까지 시행 중인 대표적 규제정책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에 높은 세 부담을 준다.

 정부는 대도시의 인구나 산업 집중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은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기업 규제로 양질의 일자리 마련까지 저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1년 중과세 실적은 835억원에서 2013년 1384억원으로 늘어났다.

 법인 사업체도 증가했다. 2011년 328만5114개였고 2013년에는 347만2600개로 집계됐다.

 지난 2014년 수도권 내 법인 사업체는 361만13306개다. 전국 법인의 47.4%다.

 수도권 실업률도 증가 추세다. 2000~2016년 동안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7.5%에서 10.1%로 늘어났다. 2002년에는 수도권 청년 실업률이 전국의 청년실업률보다 높아지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현재 전국 청년 실업률은 9.3%인데 반해 수도권 청년실업률은 10.1%로 파악됐다.

 구인배수 분석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구인배수는 신규 구인자 수를 신규 구직자 수로 나눈 값이다.

 2015년 전국 평균은 0.59로 수도권(0.51)보다 높았다. 수도권은 구직자보다 일자리 수가 적다는 의미다.

 중과세는 지방재정 확충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중과세입은 1989년 171억원에 2015년 752억원을 증가했다. 하지만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0.9%에 불과하다.

 연구원은 또 경기도 지역 총생산(GRDP), 인구 평균 증감률, 지가 평균 증감률 등을 고려할 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경기지역 지방세수 성장 증가는 더욱 많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이유에서 연구원은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과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개선방안으로는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중과세 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일반 과제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중과세는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용환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내의 청년실업률이 높고 구인 대비 구직자 수가 많아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라는 규제를 시행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중기업의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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