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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부담금도 신용카드 납부"…직장어린이집 납부 대상서 제외

등록 2017.0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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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서울시에서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23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은행에서 현금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전자납부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입법예고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우편 또는 팩스(044-201-5562)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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