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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막말' 논란 김평우 변호사 발언 전문②

등록 2017.02.22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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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리/임종명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22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을 향해 부적절한 언어를 쓰며 강도 높은 어조로 비난을 퍼부어 파문이 생기고 있다.

 아래는 김 변호사 발언 전문 ②.

 국회가 증거없이 탄핵 남용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조사 착수하기전에 신문기사하고 개인적 감정 가지고 탄핵소추를 의결한다는것은 적법절차 위반, 탄핵소추권 남용, 고의가 인정된다. 이건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탄핵소추다.

 그런데도 탄핵심판은 탄핵 소추에 대해 맞느냐 아니냐 를 따지게 되고 절차가 위법하냐 못하냐 등도 원천봉쇄돼있다. 증거없는 졸속탄핵 소추의 부작용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증거수집하고 소추해야하는데 먼저 소추하고 증거를 나중에 수집하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 때문에 얼마나 혼란 스러운지 아나.

 최순실, 안종범 재판 받고 있는데 특검이 조사한다고 부르고, 이재용 구속수사하고, 그리고 국회는 증거수집하겠다고 대기업 총수 부르고 하니까 총수들이 해외출장을 잘 못가고 나라경제가 어려워졌다.

 저는 제가 증인 신청해서 입증하겠다. 탄핵소추의결 당시 증거, 주장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당부를 가려야하는데 최순실에 대한 증거 조사 역시 헌재가 재수사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두어달 간 계속하고 있다. 이건 예산 낭비다.

 청구인측은 조사가 다 끝났다고 했다.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도 헌법도 다뤄달라, 형법만 왜 다루냐 하니까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최종변론을 이틀 뒤에 하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재판은 늦게 끝나지, 24일 재판은 오전 10시에 하지, 그럼 준비할 시간이 딱 하루다.

 딱 하루 동안 두달 간 재판의 준비서면을 어떻게 쓴다는 건가.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졸속한 변론 기일 잡는 것이 과연 세계 역사에 예가 있나, 우리나라에 전례가 있느냐 이것도 증인 신청해서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밖에도 탄핵소추의결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게 있다. 지금 탄핵소추장 읽어본 국민이 없다. 제가 이  소추장 구하려고 애를 무진장 썼다. 어느 의견에 물었더니 자기도 못봤다더라.

 소추장을 국회의원들한테 배부 안했다는 것도 문제 사전에 대통령에게도 없었다. 그러니 반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일반 국민한테도 영장 청구할 때는 이거 억울하냐 맞냐 물어본다.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소추한다면서 뭘로 소추하는지 내용도 안 알려주는게 세상에 어딨나. 이건 북한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이다.

 제가 이 부분을 37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읽을 수 없고 이걸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테니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이 부분 반드시 답변해주기 바란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에 대해 한말씀 드린다. 우리 헌재는 법상 정원이 9명이다. 이 9명은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3명, 대법원 지명 3명한 것이다.

 왜 이렇게 하라 규정했냐면 헌재라는게 행정과 입법 사법 이 3권 위에서 3권 싸움을 조정하는 특수기능가지기때문에 헌재는 구성방법이 이렇게 다른 것이다,

 이건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해야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만약 없으면 그만큼 그쪽 의견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드시 9명이 평결에 참여해야하고, 만약 7~8인으로 나온다면 이런 제기는 제가 할 게 아니다. 여기 있는 이정미 재판관 등등이 과거 판결한 내용이기도 하다.

 7인 이상 출석이 있으면 심리한다. 이건 심리에 적용되는거지 평결에 적용이 아니다. 평결에는 9명 전원이 해야한다. 이건 제 혼자 의견이 아니라 법률신문에 게재된 논문이 있다. 만약 결원이 생기면 반드시 충원해서 평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100년에 나올까 말까한 건이라 판결이 9명 모인 상태에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헌법상 하자 결정이 된다. 그렇기 떄문에 이렇게 판결을 해서 내리면 찬성이든 반대든 하자를 끄짚어 내서 재판 무효를 주장할 게 뻔하지 않나. 우리나라가 자칫 내란 상태가 된다. 이런 불안은 없어야 한다.

 권 의원 계시니 38가지 다 읽기는 어려울 것이고 몇개만 할게. 권성동 탄핵소추장 보니 '비선조직을 이용한 국정농단이다' 했던데, 이게 법전 어디에 있나. 무슨 뜻인지 뜻은 알고 썼나.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 첩보조직에서 쓰는 말이다.

 권 의원, 국정농단 단어 뜻 아나. 모르지 않느냐. 저는 서강대에서 2년간 한국법제사 강의한 사람이다. 국정농단 단어는 경국대전에도 없다. 이건 당파싸움 할 때 삼족 멸하려고 만든 단어다. 이런 단어를 탄핵소추에 쓰면 어쩌나. 당파 싸움하자는 거 아니냐.

 도대체 특검 설치하고 나서 조사도 않고 탄핵소추안 올린 건 필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난 이래서 부득이 기다리지 못하고 탄핵소추 했다고 왜 당당히 말을 못하다, 그리고 탄핵소추는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잖나.

 그럼 탄핵소추장 국민들에게 공표한바 있나.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들은 탄핵 소추내용 보였나. 그래서 제가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에다 그 내용 넣었다. 그때처럼 국민들이 탄핵소추장 황당하구나 느꼈다고 한다.

 누가 어떻게 언제 작성했는지 밝혀야하지 않겠나. 도대체 탄핵소추하는 국회가 하루만에 소추장 쓰고 이런 경우가 어딨나. 미국은 탄핵소추 쓸 때 1년 이상 걸린다. 인터넷 들어가서 브라질이 탄핵한 여자 대통령 얼마나 걸렸는지 보라.

 이거 무슨 뜻인가. 권 의원과 관련 없기에 야당 대표에 질문하고자 한다. 야당 대표 증인신청하려 한다. 나머지는 써있으니 읽어보시라.

 끝으로 세월호 사건 이야기 해야겠다. '세월호 사건 행적에 대해 대통령한테 물었는데 왜 답변 안했냐' 이게 탄핵사유다. 세월호 피해자 구조해야할 책임이 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있겠지. 그런데 대통령 한사람한테만 책임 있나.

 국회의원은 술먹고 다녀도 되는건가.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 국정에 대한 책임은 1인한테 있지 않다.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이다.

 그럼 탄핵소추하는 사람은 '나는 다했는데 대통령은 뭐한거냐' 이렇게 써내야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가 볼때  받아들일 수 있다. 자기들은 술먹었는지 뭐했는지 어떻게 아나.

 더군다나 여자대통령한테 말야. '그동안 뭐했어 10분단위로 보고해.' 이거 세상사람들이 보면 참 웃긴 것이다. 제가 죄송하다. 하다보니 소리 커졌는데 되도록 침착하게 하겠다.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득이 이것이 누구 처분인지 밝혀야 하기 때문에 이름 거명해서 법적 문제점 밝히고자 한다.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이의가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 졸속한 처리를 좀 한다. 그렇게 의결한다 하더라도 만약 헌재에서 이 졸속한 탄핵소추 의결을 '적법 절차에 위반 되는 것'이라 해서 이걸 각하하거나 기각한다고 보자. 그럼 국회가 졸속으로 소추하겠나? 안 할 거라고 본다.

 그런데 강 재판관은 준비절차기일에서 쟁점 정리를 한다고 해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국회의 자유권 행사라고 판결했으니 헌재에선 판결하지 않겠다고 했다.

 저는 솔직한 말씀 드리겠다. 속으로 흔쾌히 그런 건 아닐 것이다. 변호사가 항변 하려는 거 철회하라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이 어디있나. 재판관이 그러니 마지못해서 한 것이다.

 한번 밉보이면 일이 되겠나. 그래서 제가 다 물어봤는데 다 그렇다더라. 이걸 원해서 그랬다고는 생각 안 한다. 절차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면 '지난번에 합의했는데 무슨 소리야'하면서 전부 기각이다. 이런 게 무슨 쟁점 정리인가. 이렇게 쟁점적이다 이런 이름으로 피청의 적법절차 위반 항의를 원천봉쇄하는 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왜 말이 안되느냐는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겠다.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례가 2003년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건에 결정났다고 해서 마치 오랫동안 누적된 것 위에서 나온 판례라는 걸 인정할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적법절차 부분은 그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이런 판례, 선례, 학설이 있고, 이를 다 밝혀서 이리하는 게 아니고 단문단답형으로 아니다고 판단한 거다. 이렇기에 원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을 때만 구속력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린 판례국가 아니다. 성문법 국가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법의 소스라고 볼 수 없다. 사건이 그 내용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배경, 적용 , 과정 등 모두 판이하다.

 이렇게 볼 때 이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결정있으니까 이 사건에서도 박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어떠한 적법절차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건 강일원 재판관이 어떤 근거로 그런 건지 법적 근거를 내려 한다. 전 이것이 틀린 이론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최고 헌법 전문가를 증인으로 모시겠다.

 우리가 법률적인 것을 빼고 마음으로 얘기 한 번 들어보자. '헌법에 맞는다 아니다' 이 부분을 유일하게 판단하는 게 헌재다. 헌재만 전속 권한이 있다고 헌법에 돼있다. 그런데 이걸 헌재에서 안해주면 어디서 해주겠나.

 국민이 결정하게 맡겨봐라. 촛불, 태극기 집회 전면 충돌해서 우리나라가 피와 눈물로 다 덮여버린다. 헌재가 판결 안해주기 때문에 서로 막 붙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왜 헌재가 있다는 건가. 전 복잡한 법이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이런 간단한 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잘 생각해보시라.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탄핵하는 데 사용되는 증거방법이 뭔가 보자.

 대통령 권한 행사하는데 어떤 방법을 거쳤느냐. 목적이 누구 빼먹기 위한 건가? 이런게 아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하는 탄핵소추장에 대해서는 '절차는 난 몰라, 절차 간섭 안 할거야'하는 게 헌법 평등 원칙에 맞겠나.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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