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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난장판'…거센 후폭풍 예고

등록 2017.02.22 21: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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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7.02.20.  [email protected]

朴측, 주심 재판관 기피신청…헌재는 거부
"13개 탄핵소추 사유는 섞어찌개" 막말도
"헌재 재판 국회 편들어…헌재 자멸의 길"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를 방불케 했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심리가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20여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고, 주심 재판관이 불공정 진행을 한다면 심리에서 배제해 달라는 기피신청도 내는 등 예측을 불허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3번의 준비절차와 이날까지 16번의 변론이 진행된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뒤늦은 주장도 나왔다.

 헌재는 이날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상대로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앞선 증인신문에서 아는 바를 모두 진술했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최씨의 의견을 헌재가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날 하이라이트는 안 전 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오후 변론 과정에서 벌어졌다.

 '포문'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국회와 대통령 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김평우 변호사가 열었다.

 김 변호사는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았고, 탄핵소추 사유를 하나씩 따지지 않고 일괄 처리했다는 이유를 들어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박 대통령의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국회가 우선 졸속 처리한 것이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법리에 맞고 정치적으로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재판 관련 전문가 등을 증인신청하겠다고 나섰다.

 김 변호사가 신청한 주장은 헌법 교수를 비롯해 국회 의결 절차에 관여한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 수석전문위원 등 관계자를 포함해 20명이 넘었다.

 심지어 박한철 전임 헌재소장도 포함했지만, 헌재가 이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인,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출석을 확인하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게다가 김 변호사는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대리인단'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법관이 아니다"는 비난도 쏟아냈다.

 강 재판관이 대통령 측 증인을 상대로 적극적인 질문을 하는 등 편파 진행을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이에 놀란 이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치다. 이 법정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김 변호사는 "그 말은 고치겠다. 안 한 것으로 하겠다"며 정정하기도 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국정농단이란 뜻은 알고 썼느냐", "비선조직은 깡패들이 쓰는 말이다"는 말도 남겼다.

 헌재의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헌재의 모든 재판 절차는 국회 편을 들고 있다"며 "이건 헌재 자멸의 길"이라고 비난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13개를 일괄 표결에 부쳐 처리한 점과 관련해서는 '섞어찌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 최근 합류한 조원룡 변호사는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조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 측은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며 즉각 이의제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잠시 휴정한 뒤 논의한 헌재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 있으므로 각하하겠다"며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날 줄 모르던 한 편의 드라마는 이 권한대행이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열겠다고 알리면서 막을 내렸다.

 박 대통령 측이 거세게 항의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일축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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