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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표 '교육혁신' 제안…'만5세 의무교육·初 5·中 4·高 3'

등록 2017.02.23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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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하자센터에서 열린 2016학년도 고교자유학년제 오디세이학교 수료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2.10.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 5학년제, 중학교 4학년제, 고등학교 3학년제를 골자로 한 '학제개편'을 제안했다.

 이르면 4월 말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에게 차기 교육공약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른바 '조희연표 교육혁신제안'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2개의 교육과제를 담은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혁신제안, 미래를 여는 새로운 교육'을 발표했다.

 우선 조 교육감은 취학 전 만5세 유아교육을 의무화하고 초등학교를 5학년제, 중학교를 4학년제, 고등학교를 3학년제로 운영하는 'K-5-4-3'학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아동의 빠른 성장과 발달 속도에 따라 초등학교 수업 연한을 1년 단축해 중학교에 1년 일찍 진학하도록 설계했다. 또 중학교는 1년을 연장해 '중4 전환학년제'를, 고등학교는 3학년제를 유지하되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개방형 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방형 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들이 학년에 상관없이 수강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교별 자율교육과정 운영도 제안했다.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 지침에 따른 국·검인정제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발행제로 전환해 교사의 수업 자율권을 보장한다. 조 교육감은 초등학교까지 국정교과서 단계적 폐지→모든 초중고교에 교과서 검인정제·자유발행제 병행→모든 초중고에 교과서 완전 자유발행제 실시 등으로 자유발행제 시행 밑그림을 구상했다. 

 자유발행제란 교과서 발행체제 중 하나로 뜻이 있는 모든 출판사가 자유롭게 교과서를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에서는 발행된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해 수업에 활용하게 된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은 대부분 자유발행제나 검·인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발행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유아부터 고교까지 무상교육 확대도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고지원금으로 전액 지원하거나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25%대로 상향 조정하면 누리과정 비용부담 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국가 차원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및 대학체제 개편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어고, 자율형공립고와 자율형사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특목고(필수계열만 존치)-특성화고-일반고로 고교 체제를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영어 뿐 아니라 모든 수능 과목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원인사제도 혁신안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단계적으로 석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중 모든 교사를 선발하고 교원 임용고사 선발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축소하고, 현장직무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 상담과 지도 능력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현행 근무성적평정과 교원평가를 교원종합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혁신안 중 하나로 포함됐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진형,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중 하나를 교장 임용방식으로 선택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20 대 80 수준인 국공립·사립유치원 비율을 5년 이내 50 대 50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밖에도 조 교육감은 선거 연령 만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교육정책 수립 및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검토, 고용·입시 등에서 특정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학원과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일요일에는 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일요일 학원휴무제' 전면 도입 등을 주장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와 법제도, 학력·학벌 중심의 사회구조로 입시 중심 교육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면서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국가와 범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 의제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조희연표 교육혁신'을 제안했지만 단시간 내 현실화하기 어려운 백화점식 과제가 상당수이고, 예산 확보,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계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도 뒷받침 돼야 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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