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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도입사업장, 산업재해율 평균 28.1%↓

등록 2017.0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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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천화재참사 산재사망자 추도 및 건설현장 산재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기법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평균 2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근로자와 함께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이 큰 요인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위험감소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제도다. 위험성평가를 도입한 소규모 우수사업장은 감독면제, 산재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고용부가 2013~2015년에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제도 도입 전후로 재해율(전체 근로자 대비 재해근로자 수)을 비교분석한 결과, 평균 28.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3년 우수 인정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재해율이 0.75%(2012년)→ 0.54%(2014년)로 평균 27.4% 감소했다.

 2014년 우수사업장은 0.75%(2013년)→ 0.46%(2015년)로 38.9% 감소했고 2015년 우수사업장은 0.72%(2014년)→ 0.59%(2016년)로 평균 1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위험성평가 우수 인정 사업장은 2013년 883개소에서 2014년 3898개소로 크게 증가한데 이어 2015년 4448개소, 2016년 5217개소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다.

 고용부는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인터넷 기반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KRAS)을 구축해 사업장 유형별 평가모델 등을 제공하고 있다.

 3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방법 등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고, 사업주 및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험성평가 교육도 운영한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위험성평가의 산업재해예방 효과가 우수하므로 사업장에서 평시에 안전관리를 할 때 위험성평가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각종 기술지도 및 감독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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