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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만개 법인',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등록 2017.02.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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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기태 기자 = 국세청이 2009~2015년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에 중복 과세분이 포함됐다며 지난 12일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대법원 취지에 따라 판결을 확정하면 25개 기업은 세금 200억원을 돌려받게 된다. 또한 최근 6년간 20여만명이 총 6조7600억원의 종부세를 납부한 점을 고려할 때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국세청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15.07.13.  presskt@newsis.com

연결납세제도 적용 법인, 5월2일까지 신고·납부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국세청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연결 모법인이 각 연결법인의 소득을 통산해 5월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71만 개로 지난해보다 5만8000개 증가했다.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 서비스는 3월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법인은 세무조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공익법인은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가액의 합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5월2일까지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공시해야 한다. 종교법인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정부 3.0으로 알아서 척척!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통해 공익법인이 공시사항 등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국세청은 법인이 실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절세 팁(Tip)'등을 신규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후검증 규모를 축소하고 전년도에 검증한 법인은 원칙적으로 선정 제외하겠다"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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