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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오키나와 미군기지 소음피해에 3000억원 배상판결

등록 2017.02.23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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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일본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한 미군기지의 모습.(사진출처: NHK) 2016.09.22.

【서울=뉴시스】일본 오키나와현에 위치한 한 미군기지의 모습.(사진출처: NHK) 2016.09.22.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법원은 23일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소음으로 건강 피해를 보는 주민에 대해 30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NHK 등 언론에 따르면 나하(那覇) 지방재판소 오키나와 지원은 이날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 2만2000명이 미군기 소음으로 건강을 해쳤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1억9800만엔(약 3040억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주민이 미군기의 야간과 이른 아침 비행을 금지하라는 청구는 미군기의 운용을 일본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자위대와 미군기지의 소음피해를 둘러싼 소송에서 이번 배상액은 제4차 아쓰기(厚木) 기지의 82억엔을 훨씬 넘어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원고인 주민은 가데나 정(町)과 오키나와 시 등 5개 시정촌에 거주하는 약 7500세대로 미군기의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청각이상을 호소했다.

 이들 원고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영유할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오후 7시~오전 7시 사이 비행금지와 함께 주민 1인당 5만7500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나고시(오키나와)=AP/뉴시스】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주민들이 13일 오키나와 나고시에 위치한 헤노코(辺野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인 헤노코(辺野古)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나고시(오키나와)=AP/뉴시스】일본 오키나와(沖縄)현 주민들이 13일 오키나와 나고시에 위치한 헤노코(辺野古)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미군기지의 현내 이전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현 지사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 이전지인 헤노코(辺野古) 연안 매립 승인을 취소했다.

 일본 정부는 "미군기의 운항 권한이 미군에 속해 일본으로선 제한할 수 없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가데나 기지 소송은 1982년 시작해 1차소송에 900명, 2차소송에는 5500명이 참여했다. 1차, 2차 모두 소음피해의 위법성을 인정받아 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3차소송은 1차와 2차 소송의 원고였던 주민을 포함한 가운데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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