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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선고

등록 2017.02.23 15:26:34수정 2017.02.23 15: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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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10대 의붓딸을 상습 성폭행하고 임신시킨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23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6월 당시 15살이던 의붓딸 B양을 성추행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양이 반항하자 폭행하고 신체 특정부위와 나체사진을 찍기도 했다.

 B양은 2014년 12월 임신을 했고 이듬해 2월 낙태수술을 받았지만 열흘도 안돼 A씨에게 또 다시 성폭행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경위와 방법,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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